내달부터 상장사 임원보수, 기업성과와 연계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 회사들은 임원 보수를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1년이었던 보수 공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다. 상장사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기보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장사 임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주가상승률과 배당률을 더한 값)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보여주도록 했다.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미국 공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