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위험종목까지 ‘외상 거래’ 빗장 푼다... 시장경보 ‘증거금 100%’ 폐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부과하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24일 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경보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부과하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24일 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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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부과하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투자경고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사려면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24일 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경보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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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클럽 분석팀 · 투자 판단을 강요하지 않으며, 참고용 해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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