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값 담합해 값 71% 급등…제지업체 3383억 과징금 철퇴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를 발표했다.우선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담합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확대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강도 높은 시정조치 도입도 검토된다. 공정위가 기업에 담합 관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분할, 지분·사업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