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쓰고 대금 깎고… 수근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수근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근종합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근종합건설은 기존 계약 외 추가 공사 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 시점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공사대금 정산 이후로 지급을 미루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킨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