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설 자리 없다"…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합동 감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좀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오는 7월 기점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영진의 횡령, 분식회계, 시세조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엄격해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의 단계적 상향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총 기준은 현행 200억원에서 7월 300억원으로, 내년 1월에는 5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코스닥 역시 현행 150억원에서 7월 200억원, 내년 300억원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특히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