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피하려 '꼼수' 병합·감자" 철퇴...상폐 규정 개정안 재예고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에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추가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4월 4~10일)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요건 우회방지 방안이 일부 변경됐다. 거래소는 부실기업이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