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HDC아이파크몰과 용산 민자역사 내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도 함께 맺었다. 이 같은 일괄 거래 구조에 따라 HDC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설계됐다. 다만 임대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