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에 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
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된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된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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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이 제한된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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