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李 “에너지 수입 규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동원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발동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33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靑 “경제 비상 상황서 모든 수단 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등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