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실전투자]채권자 직접 점유 등 유치권 성립 요건 살펴야
경매 공부를 꾸준히 해온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 4월 7일 2차 매각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아파트로, 창신역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었다. 한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은 20% 낮아진 상태였다. 시세보다 3억∼4억 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로 보인다.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어서 명도도 쉬울 것 같았다.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유치권은 무엇이고, 이 아파트 입찰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경매법원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특성 때문에 악용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낙찰가를 낮추거나 명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치권이 성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