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NVH코리아 제재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NVH코리아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및 검사 결과 미통지 등 하도급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이 회사는 28개 수급사업자와 총 1967건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일부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거래에서도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와의 1557건 거래에서는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 내 검사 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거래 조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