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동아일보 · 2026년 3월 9일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채권 6000억 추가 소각”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3만3000명의 장기 연체 채권 6000억 원을 추가로 소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 채권 7조7000억 원(60만 명) 가운데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채권 등이 포함됐다.이번 조치로 지난해 1차 소각을 포함한 새도약기금의 누적 소각 규모는 1조7591억 원이다. 전체 매입 채권의 22.8%다. 소각 채무자 수는 약 20만 명(33.2%)으로 늘었다. 앞서 1차 소각에서는 1조1305억 원(6만7000명)이 정리됐다.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차례대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빚을 없애주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사회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