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3월 8일
'가맹점 갑질' 딱걸렸네… 공정위, '엽떡' 제재
계약조항에 위약벌 부과 등 설정… 전자장비 3종 구입 강요래위원회는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됐다.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지만,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밝혀졌다. 핫시즈너는 실제로 지난해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 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에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