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과학 · 동아일보 · 2026년 3월 5일
年 60% 고금리 불법대출…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추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자의 추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피해자는 이를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탐지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