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동아일보 · 2026년 3월 5일
유가족 알선 때마다 70만원…장례지도사에 리베이트 준 양주장례식장 제재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양주장례식장)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콜비는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 원씩 제공됐고,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이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를 이용해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