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든 것

    배당소득세의 세율,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국내·해외 배당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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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배당 세금원천징수

    배당소득세 개요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신고 없이 세후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세금

    • 세율: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
    • 종합과세 시: 6.6~49.5% 누진세율 적용

    해외 주식 배당세금

    • 미국: 15% 원천징수(한미 조세조약), 한국에서 추가 과세 없음
    • 중국: 10% 원천징수
    • 일본: 15.315% 원천징수 국가별 원천징수율이 다르며, 조세조약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됩니다. 해외 원천징수세율이 한국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추가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당소득 2,000만 원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원천징수 전 금액(세전 배당 총액) 기준으로 2,000만 원을 판단합니다.

    Q.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은 비과세인가요? ISA 계좌 내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Q. 미국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네. 국내외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