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뜻 -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총정리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세율, 250만원 기본공제, 신고 방법까지 정리.
약 3분
양도소득세 뜻주식 양도세양도소득세 세율250만원 공제대주주 양도세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과세되지만,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등) 해당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 해외 주식: 모든 투자자 대상, 연간 매매 차익 합산 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 세율(해외): 과세표준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율(국내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 손익 통산: 해외 주식은 같은 해 실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실전 활용법
- 해외 주식 투자자는 연말에 미실현 손실 종목을 매도→재매수하여 세금 절감(Tax-Loss Harvesting)
- 250만 원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 장기 보유 종목도 매년 일부 익절하여 공제 한도 소진
- 부부 각각 별도 계좌로 투자하면 공제 한도가 인당 250만 원씩 적용
-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 수수료·환전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증권사 제공 양도소득세 계산 리포트를 활용하여 신고 편의 확보
주의할 점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5월에 자진 신고
- 신고 누락 시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가 부과될 수 있음
- 해외 ETF(미국 상장 ETF 등)도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별도 체계로 과세되므로 혼동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내 주식 소액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현재 대주주 요건(종목당 10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이라도 과세됩니다.
해외 주식 250만 원 공제는 종목별인가요?
아닙니다. 해외 주식 전체의 연간 순이익을 합산한 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투자자 1인당 연간 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핵심 정리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만 과세,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 해외 주식: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과세, 5월 자진 신고 필수
- 손익 통산·필요경비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