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연합뉴스
적자기업도 현금배당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혜택 유턴기업, 국외 사업장 축소 전 국내 사업장 열면 세액감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반도체·선박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복귀 '유턴기업'에 세액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 현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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