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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 지침 '사용자성' 정의두고 노사 우려…의견전달

연합뉴스

'개정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 행정예고 15일 종료 노동부 "검토 후 최종안 마련…재예고 없어"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 필요…다음 주 중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사용자성' 범위 해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해석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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