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조법 지침 '사용자성' 정의두고 노사 우려…의견전달
연합뉴스
'개정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 행정예고 15일 종료 노동부 "검토 후 최종안 마련…재예고 없어"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 필요…다음 주 중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사용자성' 범위 해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해석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똑소리E] "한국 환율, 매달 보고해" 미국이 직접 나선 진짜 이유
- [포토] 환전소 체감 환율은 벌써 1500원대 '훌쩍'
- 지난해 외국인 韓 국채 순매수 2배 는 147조…“WGBI 편입 기대감”
- 美, 초유의 원화 구두개입…정부 "신규 외환규제 도입"
- 물가는 오르는데 20대 소득만 감소
- [이브닝 브리핑] 원화약세 걱정해준 美재무…병 주고 약 주나?
- 개장 직후 환율 뛰자…또 서학개미 탓한 정부
- 이창용 "환율이 물가에 영향 주면 금리인상 고려"…국채금리 3%대로 뛰어
- “환율상승 기대 부추길 순 없다”…백약 무효 고환율에 통화정책까지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