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0%로 상향
조선일보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 형태로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본인부담 상한을 도입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이란서 인기라는 ‘비트챗’은 무엇?
- [자막뉴스] 쿠팡 '5만 원 이용권' 오늘부터 지급…3개월짜리에 차액은 소멸
- [단독] 김병기 차남 편입 ‘인서울 컨설팅 보고서’…압색서 놓쳤다 뒤늦게 확보
- 아시아 쿼터 선수들 ‘한팀’되면 얼마나 강할까?
- 이순열 대표 "2억 투자해 6억 회수…임팩트 투자 성과 증명"
- [마켓PRO] “D램 공급부족 되레 심화”…고수들, 다시 삼성전자 '사자'
- 오리털 넣었는데 ‘구스다운’, 캐시미어 비율도 속인 의류업체들..공정위 제재
- [속보] 대법, ‘1025표’로 승패 갈린 ‘미추홀을’ 선거 무효 소송 기각
- SK·메르세데스-벤츠, 미래 모빌리티 전략적 협력 논의
- 공공부문마저 청년 채용 얼어붙었다..20대 일자리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