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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0%로 상향

조선일보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 형태로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본인부담 상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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