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22일부터 법인 고객 확인 강화… 테러자금조달 방지 차원
조선일보
금융사 등은 앞으로 법인 고객 확인 과정에서 법인 소유자·지배자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인 ‘테러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이란 ‘주적’ 이스라엘도…미국의 ‘이란 공습’ 만류
- [단독] 이란 시위 격화에 KOTRA 주재원 철수…3명 두바이로 출국
- STO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미루자…루센트블록 “신중검토 취지 공감”(종합)
- [속보] 金 총리, 2024년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지정 여부 20일 심의
- 제3연륙교, 3차례 심의 끝에 ‘청라하늘대교’ 이름 확정
-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윤석열 사형 구형’ 환영한 이유는…
-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 우체국 온라인 금융망 먹통…창구·ATM은 복구
- 루센트블록 논란 여파… 금융위, STO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 미뤄
-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