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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갱신…'땅 꺼짐' 사고 등 보장범위 확대

연합뉴스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올해 보험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4천만원, 자연재해 사망 사고 시 3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등이다. 개 물림 사고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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