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참여시 인센티브
연합뉴스
시범운영기간 중 임직원 위법 자체적발시 제재 면제·감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법적 제출 시한 전 시범운영기간에 책무구조도 운영을 자발적으로 개시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천억원 이상이 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은행·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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