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여신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실시
조선일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의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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