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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화물선 중앙투자심사 누락·강행"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의무 대상"이라며 "제주도가 이를 누락한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천본부의 관련 질의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한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실천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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