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담금, 연말정산시 자동 세액 공제
연합뉴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 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천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이 본인부담금은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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