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도전’ 인원을 ‘지급’ 인원으로 광고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2014년부터 강의를 수강하고 후기 작성 등을 한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야나두는 이 장학금을 2023~2024년에 16만명에게 줬다고 광고했는데, 16만명은 장학금에 도전한 인원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

뉴스 더 찾아보기
전체 국내 글로벌 코인 원자재 테크·과학
이전 · 다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