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연합뉴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정보 고지해야"…공동근저당 설명의무 명시한 첫 대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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