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연합뉴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정보 고지해야"…공동근저당 설명의무 명시한 첫 대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상장사 지속가능보고서 95% ‘기후변화 영향’ 담아
- 요가 즐기는 일본 여성 사로잡아 역대급 매출 올린 젝시믹스
- [신년사] 동부건설 윤진오 "올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강화"
- 코스피, 장중 4400선 돌파…13만전자, 70만닉스 신고가 경신 [HK영상]
- 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 D램 가격 상승으로 '다나와'에서 23% 오른 '이 상품'
- 새해 결심이 매출로… GS25서 건강식품·제로슈거 ‘쑥’
- 트럼프 콜롬비아 ‘작전’ 발언에 美 에너지주 급등…셰브론 11%↑
- KT&G 인도네시아 공장, 국제 안전보건경영 인증 취득
-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 악화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