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무부와 협업해 '국적 변경 체납자' 17명 7천만원 징수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변경한 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천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은 등 징수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법무부와 협업으로 거소 정보를 신속히 파악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한 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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